2026년 2월 25일
법인세 신고 기한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과 세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됩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6월에 종료되는 법인이라면 9월 30일까지, 3월에 종료되는 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사업연도 적용 기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9%
2.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19%
3.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21%
4.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24%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이라면, 2억 원까지는 9%,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19%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7,500만 원이 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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