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카페 창업하면서 인테리어에 3천만원 들었는데 한 번에 비용처리 되나요 아니면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카페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음식점업(카페 포함)의 경우 통상 5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3천만원 기준 정액법이라면 매년 600만원씩 5년간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인테리어 공사 중 개별 항목이 건당 30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공사 견적서를 항목별로 잘 구분해두면 일부는 당해 경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임차 매장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이 임차권리금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각 기간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창업 첫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간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자산 분류, 소액자산 분리, 감면 요건 판정은 공사 내역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비용처리 방법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