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3.3%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이는 미리 납부한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서 소규모 프리랜서에게 적합합니다.
2.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서 장부의 비치 및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필요경비 공제입니다. 업무 관련 교통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두시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장부 작성을 적극 권장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세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식 세무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텍스백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이 3,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