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온라인 쇼핑몰 접으려고 하는데 남은 재고 2천만원어치는 폐업 시 부가세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간주공급)됩니다. 쉽게 말해, 팔지 않고 남은 재고도 본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잔존 재고에 대한 매출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재고를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폐업 전 재고를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용 자산(컴퓨터, 포장기계 등)도 감가상각 잔존가액 기준으로 간주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남아 있고,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세무처리는 누락 항목이 많고 가산세 리스크가 큰 만큼,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받아 재고 평가부터 폐업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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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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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온라인 쇼핑몰 폐업 시 2천만원 재고 부가세 처리방법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