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의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해당하므로, 변경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추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란에 추가할 업종코드와 업태, 종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대부분 당일 또는 1~2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점
업종을 추가할 때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과세 업종만 영위하다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부 전문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추가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로 인해 세금 신고 방식이 복잡해지거나 과세 유형 변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가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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