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연 매출 1억인 개인사업자인데,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 매출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매출 1억원에 경비율 60% 수준이라면 소득금액이 약 4,000만원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 설립·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뚜렷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1인 법인의 세금 구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법인세에도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됩니다. 1인 법인 대부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므로 실효세율 9.9%(법인세 9% + 지방소득세 0.9%)가 적용됩니다. 연 매출 1억원 기준 실제 계산 비교 매출 1억원, 필요경비(매입·임차료·기타) 6,000만원으로 소득금액 4,00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4,000만원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400만원 x 6% = 84만원 2,600만원(1,400만원 초과~4,000만원) x 15% = 390만원 산출세액 합계: 474만원 지방소득세: 47만4천원 총 세금: 약 521만원 (실효세율 약 13%) 1인 법인의 경우: 같은 소득 4,000만원이 법인 이익으로 남았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4,000만원 x 9% = 360만원 지방소득세: 36만원 법인 단계 세금: 396만원 여기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본인이 돈을 가져오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를 거쳐야 하고, 이때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표 급여로 가져오는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 2,400만원을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 과세표준은 1,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세: 1,600만원 x 9% = 14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158만4천원) 대표 근로소득세: 급여 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적용 후 실효세율 약 3~5% 수준 대표 세금: 약 70~120만원 합계: 약 280~330만원 이 경우 개인사업자(521만원) 대비 약 190~240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 초기 50~100만원 2. 기장료 차이: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10~15만원 수준이지만, 법인은 월 15~30만원으로 연간 60~180만원 추가 부담 3. 4대보험: 법인 대표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이므로, 대표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급여 2,400만원 기준 본인부담 + 법인부담 합산 약 연 400~450만원 4. 법인 폐업의 어려움: 해산·청산 절차에 2~3개월, 비용 50~100만원 소요 이런 비용을 합산하면, 소득금액 4,000만원 수준에서는 법인의 절세 효과가 유지 비용에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그럼 법인 전환이 유리한 분기점은 어디인가 실무적으로 소득금액(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 연 6,000만원~7,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이 구간부터 개인사업자는 24~3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9% 세율 + 대표 급여 설계를 통해 전체 세부담을 20% 이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익을 전부 가져오지 않고 법인에 유보할 수 있다면(재투자, 사업 확장 등),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므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무 절세 팁 1. 대표 급여 최적화: 법인 전환 후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으면 세무조사 시 적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대표 급여 수준을 참고하되,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퇴직금 적립: 법인 대표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넣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3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세율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법인 명의 차량은 연 1,5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법인이 요건 충족이 더 명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활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세율 9%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단계의 세금일 뿐, 개인이 돈을 가져올 때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과세(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여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종, 이익률, 자금 활용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개인 vs 법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맞춤 비교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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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