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1.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2.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3. 세법 해석의 변경이나 판례 변경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4. 이중으로 과세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5.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해당 세목을 선택하고 "경정청구"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수정할 항목을 고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경정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다만 실무적으로는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등이 있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용되면 환급세액이 결정되고, 보통 환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5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세금을 더 냈어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다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다른 항목에서 과소 신고된 부분이 발견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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