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원천세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제128조에서 원천징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서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며,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사업소득 중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60% 또는 80%)를 차감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월에 지급한 소득의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기재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원천세를 선택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단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 화면에 따라 소득 종류별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단계. 세액을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직원 3명에게 각각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외부 프리랜서 1명에게 용역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직원 3명의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1명 기준 약 각 3만원씩 총 9만원이고 지방소득세 약 9천원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 500만원의 원천세는 500만원 곱하기 3%인 15만원(지방소득세 1만 5천원 별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합계 24만원과 지방소득세 합계 2만 4천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1월부터 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원천세 미납부 시 가산세가 무겁습니다.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1일당 약 0.022%가 부과되며(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로 미징수세액의 10%가 추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58조). 둘째,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십시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셋째,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소득 유형별 세율 적용과 각종 비과세 항목의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급여 관리 및 원천세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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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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