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법인으로 정부 창업지원금 5천만원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정부 창업지원금의 세무처리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당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용역대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창업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익금(수익)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원금으로 설비나 장비를 샀다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과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원금을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비용에 사용한 경우에는 압축기장이 불가능하여 전액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충당금 잔액이 일시에 익금 환입되므로, 자산 처분 시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 내라면 보조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 자체가 감면될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원금 유형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방법은 보조금 교부 조건과 사용 내역에 따라 복잡해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처리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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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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