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을 7월에,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대리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장 현황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서류만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해 1기 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 팁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의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거래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매입세액공제나 영세율 적용 등 복잡한 사항이 있다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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