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단일한 "면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기초공제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 곱하기 1천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 곱하기 1천만 원) 등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일괄공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공제 한도가 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재산공제(법 제22조,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법 제23조의2, 최대 6억 원) 등 추가 공제 항목이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재산에는 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구성원의 수, 배우자 유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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