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유튜버로 월 500만원 정도 버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원이면 연 6,000만원 수준인데, 이 정도 매출이 지속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매출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국내 브랜드 협찬의 부가세 처리가 다릅니다.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지급되는 용역 대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국내 업체로부터 받는 협찬이나 광고비는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고 일괄 처리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의 실익은 부가세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 장비 구입비나 촬영 경비 인정 등에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해외 플랫폼 소득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어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등록 및 신고 방안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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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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