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되거나 상여 처분될 수 있어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상세 설명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아래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1.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해야 합니다. 결의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됩니다.
2. 급여 수준이 동종업종, 유사 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보수와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업종, 매출 규모, 법인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3. 급여를 너무 높게 잡으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구간을 고려해서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확인하실 사항
첫째, 4대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상한이 높아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외에 퇴직금도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현행법상 퇴직금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까지입니다. 급여 수준이 퇴직금 한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시점에 갑자기 큰 금액을 지급하면 상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대표이사 급여 수준은 법인의 매출, 이익 규모,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현황, 향후 배당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설계가 필요하시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