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의원 개업했는데 면세사업자라 인테리어 공사비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기기 구매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이라도 미용 목적 시술(쌍꺼풀, 코성형, 피부 미용 등)은 과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런 과세 매출이 있다면 면세·과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게 되고,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 매출 비율만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안분 비율은 매출 비중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안분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업 초기에는 매출 실적이 없어 비율 산정이 어렵고, 공통매입과 면세 전용 매입의 구분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개업 첫 해에 잘못 신고하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개업 시 사업자등록 유형(면세/과세 겸영)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의원 개업 초기 세무 설계는 향후 수년간의 세금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는 개원 전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자 유형 설정부터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