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후신고 시 크게 두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허위 증빙 수취, 이중장부 작성 등)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40%까지 올라갑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 1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시 5% 감면(2024년 이후 적용)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해야 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연 약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신고 누락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결손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도 0원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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