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에서 직구한 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되팔고 있는데 통관할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 통관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증빙은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부가세 납부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목록통관(소액면세) 방식으로 들여온 물건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물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개인 명의로 통관한 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 불일치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관세와 부가세의 구분입니다. 관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고 부가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서 관세까지 부가세 신고에 넣었다가 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재판매 사업은 통관 방식, 환율 적용, HS코드별 관세율 등 변수가 많아 부가세 신고 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최적의 통관 구조를 점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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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시 수입 부가세 공제 요건과 주의사항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