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청산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투자법인을 청산하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각각 세금이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법인 단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자본금 + 잉여금 중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을 차감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 법인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등)과 동일합니다. 주주 단계: 의제배당 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산 시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됩니다.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투자법인이 주식투자로 순자산이 5억원이 된 상태에서 청산한다고 가정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청산소득 약 4억원에 대해 법인세(약 5,600만원)를 내고, 주주 단계에서 잔여재산(약 4.4억원)과 취득가액(1억원)의 차액 3.4억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전에 배당 등을 통해 미리 이익을 분산시키거나, 청산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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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청산] 투자법인 청산 시 법인세와 의제배당 이중과세 구조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