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해외소득이 있을 때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소득과 한국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전세계소득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따라서 한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1년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이중과세 방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납세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약에서 정한 과세 기준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의 조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별도로 발생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3.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퍼센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40퍼센트까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외 세금 납부 증빙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소득의 종류, 금액, 거주자 판정 여부, 조세조약 적용 등은 사안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가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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