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법인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과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주체가 배당을 받는지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Gross-up 제도, 즉 배당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배당가산액(배당소득의 11%)을 소득에 더한 뒤, 같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이 제도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수령 배당금 확인 2. 배당가산액(11%) 가산하여 총수입금액 산정 3.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산출 4.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가산한 11%) 차감 5.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법인 주주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상장법인 지분 30% 이하 보유 시 30%, 30% 초과 시 50%, 비상장법인 지분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100%가 익금불산입됩니다. 완전자회사(100% 지분)의 배당은 전액 익금불산입되어 사실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차입금 이자 상당액만큼 익금불산입 한도가 축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개인 주주라면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관리가 핵심입니다. 배당 시기를 조절하거나 가족 간 지분 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주라면 지분율 구간에 따라 실효세율 차이가 크므로, 지분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배당 규모나 지분 구조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시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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