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학원 강사를 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 및 노무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정되며, 상당한 금액의 추징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세법 모두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원장의 업무 지시 관계, 보수의 정기성과 정액성, 다른 강사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다5515 등 다수 판례). 근로자로 재판정될 경우 세 가지 추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원천세 차액 추징입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차이를 소급 정산해야 합니다. 둘째,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사업주 부담분 일괄 납부입니다. 셋째, 근속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세무조사보다 강사 퇴직 시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명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동일 조건의 다른 강사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이 실무에서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근무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현재 계약 형태의 리스크 진단과 개선 방안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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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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