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치킨집 운영하면서 알바 2명 쓰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 안 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이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고정 시간대에 매주 출근하는 형태라면, 근로감독관 실태조사 시 상용직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가입과 지연이자까지 부과되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 역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인력 운영이 유동적인 업종일수록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 4대보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현재 인력 운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고 방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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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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