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부동산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 증여재산가액 산정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근거합니다.
2단계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3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4단계 -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감정평가를 받을지,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증여세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의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증여세 절세 전략이나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드립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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