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놓친 세금 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놓친 세금 공제는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면서 공제나 감면을 빠뜨렸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에 신고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을 빠뜨린 경우 2. 사업소득자가 필요경비를 과소 반영한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4.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5.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빠뜨린 경우 이처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 내역을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영수증, 계약서, 증빙자료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통상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후신고와도 다릅니다.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반드시 전액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치 놓친 공제가 누적되면 환급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텍스백으로 문의해 주시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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