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설립 후 세무사 기장 없이 혼자 법인세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세무대리인 선임 의무는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는 양도차익에 22%를 곱하면 끝이지만, 법인은 다음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화 거래의 회계처리가 복잡합니다. 해외주식 매매마다 취득일·처분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 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결산일에는 보유 외화자산을 기말 환율로 재평가하여 환산손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간 수십~수백 건의 거래가 있다면 이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를 수 있어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접대비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도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연 2~4회), 원천세 신고(매월 또는 반기), 지방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세무사 없이 법인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류 시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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