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텍스백 세무 상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이지만, 발행 대상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 증빙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 즉 B2B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발행이 제한됩니다(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행 가능).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근거하여, 현금 거래 시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즉 B2C 거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사업자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용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정리 1.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 모두에게 발행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증빙이고,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30%) 대상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와 무관합니다. 4. 발행 방식: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은 카드단말기나 홈택스를 통해 발행합니다. 실무 팁 사업자라면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 소비자라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시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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