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아버지한테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사면 양도세랑 증여세 둘 다 내야 하나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는 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양도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인 아버지 쪽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인 3억원이 아니라 시가로 재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재계산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가의 산정입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는데, 납세자가 생각하는 시세와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추가 고지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사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거래 전에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받아 전체 세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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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가족간 아파트 저가양수도시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여부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