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텍스백 세무 상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하는 중간 정산이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마감하는 최종 정산입니다. 둘은 신고 대상 기간, 신고 시기,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1기 예정신고: 1월~3월 거래분을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신고: 4월~6월 거래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1월~6월 전체 확정) 2기 예정신고: 7월~9월 거래분을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10월~12월 거래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7월~12월 전체 확정)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핵심 차이 첫째, 신고 의무자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발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다만 개인사업자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둘째, 정산 범위가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3개월분만 중간 정산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6개월분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셋째, 확정신고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최종 세액이 확정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거래 내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해당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거래 유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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