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차이가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둘 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이지만, 적용 요건과 세율이 다릅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근거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만약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수취 등)로 인한 무신고라면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가 있으면 6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도 함께 비교하는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하며,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의 0.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적용 상황: 무신고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으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2. 일반 가산세율: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3. 부정행위 가산세율: 무신고 40%, 과소신고 40%
결국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적게 신고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령 세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문제는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나 경정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