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을 선택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매출 규모 + 거래처 성격(B2B/B2C) + 매입(투자) 비중”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1) 간이과세 적용 요건(매출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 기준은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무조건 일반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은 별도 기준(예: 4,800만원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핵심 차이(계산 방식) (1) 일반과세자 - 계산: 매출세액(과세매출×10%) −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가세) = 납부세액 -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매입이 큰 업종”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간이과세자 - 계산(개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은 15%~40% 구간이 존재합니다. (예: 음식점/소매 15%, 제조 20%, 숙박 25%, 운수·창고·정보통신 30%, 전문·기술·부동산임대 등 40% 등) - 매입세액공제가 “0.5%로 제한”되므로, 매입이 큰 업종은 간이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매우 중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못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또는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반대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능) 영역에 들어가 거래처 요구(B2B)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B2B)이고 세금계산서가 필수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신고 횟수(원칙 + 예외)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통상 연 2회(7월, 1월)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1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① 1~6월(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② 7/1 기준 과세유형 전환자(간이→일반) 는 1~6월분을 7/25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판단 가이드(빠른 결론) -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한 케이스: B2C 위주(소비자 상대), 매입비중 낮음(인건비 중심), 매출이 소규모 - 일반과세가 유리한/필요한 케이스: B2B 위주(세금계산서 요구), 초기 인테리어·장비 등 투자/매입이 큼, 수출/영세율 등 환급 구조가 자주 발생 또한 과세유형은 매출 변동 및 법 규정에 따라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배제 여부), 예상 매출, 거래처 구조를 함께 놓고 사업 초기부터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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